수목장을 아십니까?
장성 축령산 휴양림 안에 있는 수목장입니다.
수령 20년쯤 되는 느티나무 아래
이 곳 편백휴양림의 대부이신 춘원 임종국 선생의 분골이 묻혀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선생의 분골은 흙으로 바뀌어 느티나무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춘원 임종국 선생 나무'
커다란 비석도 없고 조그마한 목명패가
선생의 안식처임을 알려줄 뿐입니다.
명패 역시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흙이 되겠지요.
수목장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으며 법령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00㎡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된답니다.
가족,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되,
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수목장은 장사법 및 산림관계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수목장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상업적인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목장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외국의 경우 분골을 녹말 용기에 담는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지로 만든 분골함 등을 개발하면 좋겠지요
나무로 부터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묻고
작은 명패 한 개 설치하면 끝입니다.
부부 수목장은 나란히 묻으면 되고
빙 둘러서 가족 수목장을 해도 좋겠습니다.
느티나무도 좋지만
저는 굴참나무를 고려해보겠습니다.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곱게 갈아 묵을 쑤어서
손자들에게 먹입니다.
"네 할아버지 도토리묵이다."
수목장으로 가는 편백나무 길 가에
딱따구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이 곳에서 새끼를 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곳에서 영화 쌍화점을 찍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배우 조인성이 바로 이 길목에서
말을 타는 장면을 찍기 위해 날마다 말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딱딱구리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물고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다가
그만 새끼들이 죽고 말았답니다.
이 곳 축령산 해설사에게 들은 슬픈 이야기 입니다.
축령산에 여러 사람이 가는 경우 해설을 예약하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