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추석은 황금 연휴였습니다. 짧게는 4일, 길게는 8일 이상 휴일을 만끽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민족의 명절인 이 좋은 가을을 독서실과 독방에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추석 후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중고생들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인 9일부터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겐 위로의 말 또는, 다음과 같은 농담을 던지고 싶습니다. "헤이, 니네 학교 참 좋은 학교네^^" 하고요.
저도 교사이지만 그런 학교에는 자식을 보내기 싫습니다. 그나마 형석이가 다니는 중학교는 13일부터 치른다고 하니 조금은 나은 편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석이도 추석 연휴를 독서실에서 고스란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가족들에게 무등산 등산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형석이만 놔둔 채 세식구만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일부 학교는 추석 전에 서둘러 중간고사를 치른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나 부모의 심정을 잘 살펴준 고마운 학교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추석 직후 9일날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학교장을 고소했으면 합니다. 물론 승소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오로지 학교의 번영만을 위하는 성적 지상주의자들에게, 난감한 일을 겪도록 하는 '고소함'은 남을 것입니다.
고 소 장 (예문)
고소인 : 대한민국의 선량한 중고생 학부모들...
피고소인 : 10월 19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장
고소이유 :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월 19일을 중간고사 날짜로 잡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물적, 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응분의 보상을 바라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해 보상 청구 : 고소인은 추석 때 온 식구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성묘를 하고, 친지들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중 3인 제 아들이 시험공부 때문에 합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였으므로, 그렇다고 아이 혼자 남겨두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어찌 할 수 없이, 고향의 부모님께 역 귀향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청을 드린바, 노 부모님께서 왈 " 무신, 그런놈의 핵교가 다 있노?" 하시고선, 결국 역귀향하셨습니다.
이에 부모님께 드린 불효성 정신적 피해액 : 50만원
벌초 대행비 : 20만원
고향 친지들에게 드린 정신적 피해액 : 30만원
고향 친구들에게 입힌 정신적 상해 치료비 : 20만원
우리 아들의 뿌리찾기 현장교육 취소에 관한 피해액 : 100만원
그리고 우리 부부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액 : 20만원
부모님이 집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이용한 독서실 이용료 : 4일*5천원=2만원
부모님 모시고 극장에 갔을 때 아들을 달래기 위해 사준 피자값 : 2만원
이상 합계가 244만원 이나, 귀 교의 그동안의 노고를 감안하여, 우리 부부의 정신적 피해액과 피자 값은 양보하여 ...222만원을 정히 청구하오니, 필히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중추절날..... 피해 학부모 1명.
* 전교생 500명인 학교의 경우, 500*약200만 하면 = 1,000,000,000 되겠습니다.
* 혹시 이 외에도 추가로 피해 예상액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삼.
********추신 : "교육부 당신들은 이런 것이나 잘 하시요."
참, 깜빡할 뻔 했네요. " I HATE KORE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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